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10월27일 4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②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받지 않았을 경우, 대리인이 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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